미사용연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HR Insight💡]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근거로한 연차 촉진 방법 글을 작성하기에 앞서 나는 노무사가 아니다. 이 글은 내가 찾아본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 그리고 여러 자료와 나의 경험을 근거로 한다. 연차 지급 방식은 크게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글은 1년 이상 근로자의 회계연도 연차 지급 방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회계연도는 보편적인 1월 1일로 가정한다. 연차촉진제도란? 연차 촉진 제도란 단어 그대로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매년 지급받는 연차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만큼을 미사용 연차일수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만일, 내가 올해 연차 15개 중에서 10개만 썼다면, 01월 급여받을 때.. 더보기 이전 1 다음